라이100 - 분양광고

한-러 수산물 불법조업방지 협상 타결 지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05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러시아 수역에서의 우리 어선의 조업쿼터(명태, 꽁치 등) 증대와 연계해 추진 중인 수산물 불법조업방지 협상 타결이 지연됐다. 이미 러시아 측과 협정 문안을 대부분 합의했지만 발효시점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조업방지 협정 적용시점에 대해 러시아 측의 올해 적용입장과 우리 측의 내년 발효입장이 맞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역 내 불법어업을 가급적 빨리 방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측 입장과 정상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달라 협정 적용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양국은 앞서 지난달 28~29일 실무회담을 통해 불법조업방지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협정이 타결되면 러시아 측에서 명태 쿼터 총 4만톤(추가 쿼터 1만9500톤)을 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추진 중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의 예방과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정 발효시점 등에 관한 양국 간 이견 차이를 조율한 뒤 추후 협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 문안은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러시아 어선 및 운반선의 우리 항구로의 입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산 어획물이 한국 측 항구로 들어오면 러시아가 24시간 전 우리 측에 입항 통보를 하고 우리 측은 러시아 선박의 입항 관련 정보 제공에 협력하는 것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