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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금지)대포폰 기승에도 모자라 ‘대포 넷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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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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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에 이어 불법 ‘대포 넷북’까지 생겨났다.

대포 넷북은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로 KT의 와이브로에 가입한 후 제공받은 넷북을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다. 타인 명의로 통장 계좌까지 개설해 약정한 할부금을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자신의 명의로 한다 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 사용자와 할부금을 갚는 사람을 전혀 알 수 없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통경로다.

일부 KT 와이브로 가입 대리점과 판매점, 일반인들이 공중에 떠 있는 이 경로를 이용해 불법 돈벌이에 나섰다.

용산 전자상가 내부 관계자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한 10개 넷북 중 2개 정도가 대포 넷북에 속한다”며 “와이브로 가입자 수가 늘면 늘수록 매출 규모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할부금을 갚지 않는 비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넷북을 최종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대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한 제품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포 넷북은 구매 후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최종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제조사에 의뢰해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타인 명의가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포 넷북은 지난해 6월 KT가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넷북을 지원해 주는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함께 생겨났다.

이동통신사가 약정 기간 동안 할부를 해주는 방식으로 넷북 판매에 나서자, 일부 대리점 등과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한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요금제를 쓰면 휴대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마케팅과 흡사하다. 

KT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와이브로를 신청하면 삼성, LG, 삼보 등 7개 제조사의 넷북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근 ‘월 3만8000원만 내면 넷북이 공짜’라는 광고까지 나와 넷북 판매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와이브로 신규가입자의 50% 이상이 넷북을 선택할 정도다.

월 2만7000원의 와이브로 요금제(50GB)를 2년 약정한 후 넷북 삼성전자 NC10를 선택할 경우, 월 1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실제 69만8300원인 이 넷북은 24만원을 보조받아 45만8300원을 24개월 할부로 살 수 있다.

소비자는 넷북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산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결국엔 매달 내는 통신료를 월 1만원 뺀 1만7000원을 내고 넷북 값을 고스란히 지불한다.

이런 넷북 열풍 속에 대포 넷북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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