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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기자 12년형 선고···美 모든 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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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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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재판소가 8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북·미간 교섭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여기자가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심정은 억류된 두 기자의 가족들의 심정과 같다"면서 두 여기자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석방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커런트TV'의 공동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 측은 북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재판소가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에 대해 조선민족적대죄 및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두 여기자에게 선고한 12년형은 조선민족적대죄 가운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비법국경출입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두 여기자는 지난 3월 17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국경을 넘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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