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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연금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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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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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회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안정 등을 위해 공무원 연금지급률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고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루 최소 12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연금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법조항이 실효돼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조속처리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했으나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원 의원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많다”며 “같이 근무하면서 신규 임용자와 기존 재직자간 혜택이 다르면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정현 의원도 “처음 1~2년은 괜찮겠지만 향후 (법 개정 적용을 받는) 신규 임용자들이 기존 재직자들 보다 많아지면 상사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법 개정 이후 현행보다 연금지급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금지급 상한액’을 두자는 의견과 연금 지급률을 1.9%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은 “국회 법안 심사 시 정교한 이행과정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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