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 BS110CN 차종의 운전석 의자 내장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작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亂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대우버스에서 지난해 4월 24일부터 12월 9일사이에 생산·판매한 BS110CN 14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15일부터 대우버스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의자 내장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3월 29일(법 시행일)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운전석 의재 내장재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직영 서비스점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