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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149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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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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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 안전기준 부적합

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 BS110CN 차종의 운전석 의자 내장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작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亂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대우버스에서 지난해 4월 24일부터 12월 9일사이에 생산·판매한 BS110CN 14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15일부터 대우버스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의자 내장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3월 29일(법 시행일)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운전석 의재 내장재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직영 서비스점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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