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을 의무적으로 청소해야하는 어업 중 고정된 그물을 이용한 어업과 넙치‧전복 어업은 제외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정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몰아넣어 잡는 정치망 어업 540건(면허어업)과 이와 비슷하나 규모가 작은 정치성 구획어업(허가어업) 4875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73건(넙치‧전복 등)은 청소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어업은 오염이 적어 어업에 지장을 주는 오폐물을 제거해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어장 환경이 나빠지면 수산물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굴‧피조개 등)은 종전처럼 의무적으로 어장을 청소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한 때에는 현행 어장청소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연안 양식어장 환경실태조사를 통한 어장환경수용력을 산정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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