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미 차원에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으로는 처음 마련되는 것.
농식품부는 여러 법률이 산재돼 있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 등을 통합, 신설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몸의 길이·체중 등이 담긴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해당될 전망이다.
몸 길이나 체중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통과 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간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과 도구 등도 설정된다. 폭발물이나 전기충격, 독극물 등이 금지 대상이 된다.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사용도 막기로 했다. 유해 중금속인 납을 쓴 납추가 대표적 퇴출 대상인데 다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는 고기의 입질을 찌에 전달하고 미끼가 물속에 가라앉아 고정돼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며 "다만 납추만큼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이 없다고 해 대체품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떡밥도 납 함유량이나 공업용 색소의 함량 등 기준을 만들어 환경 오염을 막기로 했다.
낚시인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낚시터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갯바위나 방파제처럼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에서는 구명조끼, 통신 장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태풍.폭풍 때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낚시터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낚시 도구 사용 자제, 잡은 물고기 방류하기 등에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벌일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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