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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개방형인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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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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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 2급 직원 승진심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 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의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심사로 승진자를 확정해오던 것을 세 번에 걸쳐 심사하는 3심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 규정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승진 및 전보제도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제2의 경영선진화 계획을 핵심내용으로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쇄신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마련한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승진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1직급을 강등하는 한편 상시퇴출제, 승진자격 제한제 등을 도입,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보직심사위원회, 팀원에 대해서는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보예고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순환근무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이사 당연참여 관행을 폐지하고 위원수는 각 직급별로 2명, 외부인사 3명, 여직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승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시기와 관계없이 직원의 업무실적과 성과 등을 상시 평가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직원발탁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비리연루 및 성과부진 직원은 역마일리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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