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SSM 규제는 슈퍼를 하지 말라는 얘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16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형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유통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 대형슈퍼마켓(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허가를 안 해서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슈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되면 점포를 열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업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며 반발했다.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은 현재 300~1000㎡(100~300평) 규모의 소형 유통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00개, 50개, 20개 가량의 새 점포를 올해 안에 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유통 공룡 신세계 이마트까지 소형 점포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30개 이상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이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GS리테일 측은 “한마디로 부당하다. 슈퍼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동일 규모의 점포을 열 경우 개인은 가능하고 기업은 불가능 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규제위주 역시 맞지 않는다. 유통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역시 "이런 규제 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다"며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법안을 마련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 현재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