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개인대리점과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맺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H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의 경우 해지 사유도 밝히지 않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대리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대리점이 체결한 장기보험 계약 수당은 24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나 사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적게는 12개월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많게는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P씨는 "모집수당(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24회로 분할 지급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잔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리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은 대리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리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H손보 등 일부 손보사는 대리점 계약기간과 수당 지급기간 간의 차이가 큰 점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H손보와 개인대리점 계약을 맺은 L씨는 지난달 사측으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내용 증명서에는 해지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만 기재돼 있었다. L씨는 사측에 해지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L씨는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하다"며 "계약기간 중에도 약속했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4-5조 1항은 보험업법을 위반했거나 3개월 이상 실적이 없을 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며 "특히 해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협회에 코드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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