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에만 적용돼온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관리가 성인용 의류와 가죽제품 등으로 까지 확대된다. 최근 면바지, 모피 및 가죽제품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해 오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은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하고, 성인용 '접촉성 섬유제품' 역시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된다.
또 연령별 적용대상을 유아용 섬유제품은 현행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초과~12세 이하로 구분해 관리키로 했다.
안전관리 유해물질 중 델드린, 염소화페놀류를 제외, 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납을 추가했다.
특히 유아·아동복의 목, 허리 등 조임끈의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위험 경고문을 넣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했다.
성인용 제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것을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완화하는 대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속옷류에 한해 관리해 왔던 것을 면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 중의류와 외투, 자켓 등 외의류도 추가,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 알레르기 발생원인이 되는 pH를 모든 섬유제품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죽제품은는 안전관리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다이메탈푸마레이트, 6가 크로뮴을 신설했다.
특히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최근 수입산 가죽제품에서 심각한 피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가죽제품뿐만 아니라 섬유제품 중 일부가 가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리대상으로 했다.
이번 안전기준안은 다음달 1일 입안예고, WTO회원국의 의견 수렴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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