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입찰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자 결정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과 맞먹을 경우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5000만원 미만의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 가능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경영진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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