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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 연말 종료…큰손들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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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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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대한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조치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액 펀드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절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이면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자동 소멸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환율 방어를 위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로,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자동 소멸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 내년에 얻는 매매 차익부터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매 차익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 펀드투자자들은 이제 매매 차익이 4천만원 미만이면 1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매매 차익이 4천만원 이상이면 누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처럼 해외펀드가 고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되면 해외펀드에 1억원만 투자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초 이후 주요 해외펀드별 수익률은 인도주식형펀드(25개) 52.64%, 브라질주식형펀드(19개) 52.60%, 러시아주식형펀드(19개) 48.72%, 중국주식주식형펀드(116개) 32.59% 등이다.

고액 펀드투자자들은 이에 세금 결산을 연기하는 방안이나, 환매 시기를 조정해 매매 차익을 연도별로 나눠서 실현하는 방안, 펀드 명의를 가족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D증권사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은 한 번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를 당할 때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것은 물론 향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H증권사 직원은 "설명회를 나가보면 반토막 펀드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는 투자자만큼 종합과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투자자가 많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종합과세 대상 경계에 걸려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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