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근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제2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만8350㎡의 재정비를 골자로 한 '미림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고시촌이 모여 있는 신림동 1541번지 일대 18만1341㎡에 안마시술소 등 유흥·퇴폐업소 설치를 불허하는 등의 고시촌 지역 특성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원회는 신림동 1514번지 일대도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연구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안마시술소와 게임제공업소 신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과도 연계하기 위해 이곳에 보행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간선도로인 호암로·신림로 변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로 했고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정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 폭 8m 이상의 이면도로변은 35m 이하,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25m 이하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침체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주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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