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알선브로커 15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경력 운전기사들을 채용한 버스회사 직원 류모(47)씨, 알선브로커들과 결탁해 인감도장을 위조해준 도장업체 대표 이모(43)씨, 허위경력으로 취업한 버스기사 40명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알선브로커들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기사 150여명을 경기와 인천 등지의 5개 버스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초보운전자들로부터 1인당 교습비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80만~2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보운전자들에게 평균 6시간 정도 불법 운전연수를 시키고 버스회사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람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서류상으로 차린 뒤 초보기사들이 이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운전경력을 1년 이상으로 허위기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 초보기사들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회사 채용담당 직원인 류씨는 알선브로커들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무자격 운전기사들을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취업알선 브로커들과 시내버스 채용담당 직원들이 유착해 무자격 버스기사를 채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보운전자가 버스회사에 불법 취업하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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