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주회사 전환 유예 기간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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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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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지주회사체제 전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1일 SK(주)를 지주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사 요건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는 2일 SK 지주회사와 소속 5개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의 법위반 해소노력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 그룹은 현재 계열사인 SK C&C, SK(주), SK텔레콤 및 SK네트웍스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 C&C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 상황이 나빠지자 이를 철회했다.

아울러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현행법상 위법 요인이다.

현재 국회에선는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의 대치로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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