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 승용차 4차종 102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결함 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냉각팬이 영구적으로 작동중지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스웨덴에서 지난해 2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D5, S804.4, S803.2, XC70D5 등 4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조치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3월 29일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588-1777.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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