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터넷뱅킹 금융사고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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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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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접근매체 유출 추정…"보안 의식 강화해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체에 따른 금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이체해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들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개인정보 및 접근매체 유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전자금융 사고로 확정이 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은 각 1건씩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04년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 사고건수 20건을 기록한 이후 2005년 14건, 2006년 2건, 2007년 23건, 2008년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고건수 10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내용도 단순 전산오류ㆍ이중 출금ㆍ현금카드 불법복제에서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 이체로 점차 고도화ㆍ지능화하는 모습이다.

이성헌 의원은 “대부분의 사고가 카드 복제 혹은 보안카드 분실 등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들 개개인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상균 기자 philip168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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