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가 공급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 전액은 국비에서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제31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종전 지경부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했다. 단 개발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거나 국비지원 등이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용도별 조성토지에 대한 세부 가격기준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반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1301억원이었던 국비지원예산이 올해 2772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현행 국비 지원은 50%다.
새롭게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됐다.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한 것으로 지경부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투기업 등의 법인에게도 일정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구역청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 형태, 황해·대구경북·부산진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 형태로 구분돼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