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미디어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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