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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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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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ㆍ소비세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에 따른 국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 대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이나 국세 문제는 정부가 마련해 이달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직접 지원금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 일부는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지방소비세 도입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심화 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세율을 높여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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