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변경으로 의사를 바꿀 경우, 동의자수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주택단지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 나면 사업 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이 변경돼 탈퇴를 원해도 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퇴가 불가능하다.
재건축의 경우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동의를 중간에 철회하면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주택단지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동의자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은 단지내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이 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잘못”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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