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 등이다.
또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이 이에 속한다.
식약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으며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규정에서 금지함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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