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기업 ‘녹색경영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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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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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녹색성장 사업붐이 이는 가운데 각 기업의 녹색경영 기준과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이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사례 세미나’를 열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평가기준안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 기업의 녹색경영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 시 관계부처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평가항목은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 윤리적 책임 등 5대 분야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녹색성장위는 “이번 평가지표는 기업 부담 최소화,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부합성 등을 고려해 만든 초안”이라며 “향후 관계부처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열릴 세미나에서는 삼성테스코, 웅진그룹 등 5개 기업에서 녹색경영사례를, 포스코, 한국컨테이너풀 등 4개 기업에서 공정 및 제품혁신을 통한 녹색화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기업 녹색화 사례를 담은 ‘녹색혁신 사례집’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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