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등 5개 청량음료 제조사업자들이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에 23억원, 웅진식품에 14억원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255억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대표이사와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와 동아오츠카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자진신고로 인해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고카콜라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가 등 5개 업체의 사장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모임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음료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5개 업체가 당합을 통해 음료수 가격이 인상된 비율은 5~12%로, 이를 통해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3개사의 가격인상 제품 매출액은 7283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이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 안을 기초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는 우회적인 담합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에서 시험 부정을 저지를 때 1등한 우등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답안지를 다 돌려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이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진화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5개 음료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 시기나 인상률을 봤을 때 담합이 아닌 자율적인 가격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에서 업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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