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별할인이 적용되는 노선은 제주행의 경우 16시 이후 출발편(금요일 제외)과 제주발의 경우 12시 이전 출발편(월요일 10시 이전 출발편 제외)이다.
이번 특별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상 현 주소지가 제주도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단, 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은 제외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가보훈처가 6.25 참전유공자들에게도 국가유공자증을 발행함에 따라 24일부터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30%의 국가 유공자 할인을 적용한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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