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기 보유대수에 따른 차등은 적법"
은행들이 추진하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와 은행 카드 간 수수료 차별화 방안에 제동에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은행 카드와 증권사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ATM 사용수수료는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할 때 A은행이 B은행에 물어야 하는 약 450원의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들은 지난 4일부터 지급결제업무를 개시한 13개 증권사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은행 보통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CMA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자 증권사 카드의 ATM 수수료를 은행 카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해 증권사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난 10일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측은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관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은행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로 은행들의 이같은 ATM 수수료 차별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금지급기 보유대수에 따라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지급기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기관간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안은 외형상 합리적인 차등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증권업계가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은행들이 증권사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공정위 답변에 대해 일단 즉답은 회피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동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TM 보유대수 차등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이 보유한 자동화기기는 4만8000여대인 반면, 증권사는 500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증권사간 합리적인 수수료 차등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들을 대상으로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에 이번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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