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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 다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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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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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양원제 도입...총리.헌재 권한 강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8일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개헌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헌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다수안인 이원정부제에 따르면 총리는 치안,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분야 등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군통수권, 법률안 제출권, 법규.명령 제정권을 갖는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독자적인 하원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긴급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의회 감시.감독권을 갖고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원정부제 아래에서는 총리권한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은 축소된다"며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감시.감독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소수안인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군통수권, 긴급명령권, 해외파병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국회에 예산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즉,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는 미국 의회 직속의 독립기구인 연방회계감사원(GA0)을 본뜬 방안이다.

자문위는 아울러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대통령제든 국회 문화의 성숙을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 국회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3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개헌보고서에는 복수안 가운데 다수.소수안을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개헌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자문위는 또 국민 기본권도 대폭 강화했다.

기본권 확대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명시 ▲사상의 자유 및 정치권 망명권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자문위는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재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한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자문위는 또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와 규칙을 자율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에는 지방의 재정균형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는 국가균형 발전과 주민소환제 근거도 명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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