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서울시 부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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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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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만달러(한화 2천499만원)를 구형했다.

이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범죄자의 무고에 의해 꿈과 미래, 인격이 살해당했다"며 "범인 박연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언론인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등과 관련해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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