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청계천 상인 없는 가든파이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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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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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부담에 업종제한 등 규제 많아 상당수 계약 포기하거나 분양권 넘겨

지난해 말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이브) '가'블록 점포 1개를 분양 받은 A씨. 그는 올 초 SH공사가 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점포 추가 계약에서 점포 2개와 창고 1개를 추가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입주 대신 전매를 선택했다. 입주를 하기엔 분양가가 너무 비싼데다 업종제한 등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입주시에 내야하는 관리비도 부담이다. 준공 후 1년 간은(오는 12월) 계약금에 포함된 탓에 관리비를 따로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다달이 60만~70만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서 입주를 한다고 해도 상권이 형성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에 따른 관리비 부담때문에 대다수 계약자들이 웃돈을 받고 발을 빼고 있는 상태였다"며 "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공개되기 전에 처분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분양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청계천이주상인들의 이주 목적으로 조성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청계천 상인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특별분양가와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데다가 특별분양은 오히려 업종제한 등 규제가 많아 상인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가든파이브 계약자 및 청계천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백명에 이르는 계약자가 공급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넘기고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든파이브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계천 상인은 920명 정도다. 이 가운데 약 50%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미 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계천 상인인 B씨는 "다점포로 계약을 했던 상인들의 대다수가 이미 소유권을 팔아 넘겼다"며 "분양가도 비싸고 여러모로 특별분양은 더이상 특별분양이 아닌 상황에서 차라리 웃돈 5000만~6000만원이라도 챙겨 발을 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C씨는 "문제는 전매가 합법화되는 올 12월"이라며 "전매가 합법화되는 12월이 되면 1차 계약을 했던 상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매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12월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상자는 '가'블록 643호, '나'블록 77호, '다'블록 77호 등 총 797호다.

인근 M공인관계자는 "예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 좋은 값을 쳐줄테니 물건을 내놓으라고 전화를 걸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상인들이 문의전화가 많다"며 "전매제한이 해지되면 특별분양 물량 출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전매제한을 완화해 결국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인들은 "업종제한 폐지는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 팔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는 서울시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S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전매제한 완화와 업종제한 등은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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