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런 중징계는 처음으로, 황 회장의 대응과 거취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황 회장은 금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례를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징계를 수용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심의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관경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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