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韓·캐나다 소고기 분쟁, FTA협상력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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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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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간 교역 조건에 대한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초 자국산 볼트와 가금류에 대한 무역장벽을 문제 삼아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앞으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역장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도 최근 EU의 의약품 통관제도를 놓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캐나다산 소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달 초 WTO내에 분쟁해결 기구가 설치되면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소고기와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캐나다를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판정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같은 해 6월 자국산 소고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우리나라에 공식 요청했다.

캐나다와 같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미국이 다시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자 캐나다의 수입개방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WTO 패널 설치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캐나다와의 소고기 분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패소 뒤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광우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광우병에 민감한 국민 정서는 물론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국측 3명과 캐나다측 3명으로 구성될 WTO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다. 그 동안 각국 정부와의 FTA 협상력을 적극 활용해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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