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말까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세 감면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 등이다.
재정부는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경기회복의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16만 5000호에서 올해 7월 14만호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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