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직원 5% 급여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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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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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노사가 전직원의 임금 5%를 반납키로 합의했다.

연합회 노사는 1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 직원 급여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절감된 예산은 인턴채용과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연합회는 2008년도에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올 들어서는 임원 연봉의 10~15%, 간부 월급여의 5%를 반납해 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연합회가 직원 임금 5%를 반납함에 따라 금융권에 임금 반납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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