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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애인고용보단 벌금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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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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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6억원 벌금 납부

   
 
 
한국거래소가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에게도 새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정규직 직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0월 현재 한국거래소 본사 및 서울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장애인은 코스닥시장본부 부장 A씨 총 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4년 재직 도중 장애 4급(경증)을 판정받은 경우다. 결국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임직원수가 750명~800명 수준인 거래소는 매년 15명~16명의 장애인 직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 측은 매년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문은 열어놨지만 합격자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올해 들어 이명박 정부가 촉진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에 따라 지난 3월과 7월에 총 8명의 장애인이 인턴사원으로 선발된 것. 그러나 이 가운데 7명이 지난 7월 실시된 추가 전형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고용한 50명의 인턴 가운데 퇴사한 7명의 자리를 장애인이 대신 메운 셈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이후엔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장애인 고용부담보다 과태료 납부부담이 덜해 후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직원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태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고용보다 벌금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장애인 고용인원 기준 미달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1억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2010년 고용안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3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010년1월1일부터 전체 고용인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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