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따라 제각각이던 회계처리방식이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맞춰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정부 39개, 민간 23개)에 적용되는 기금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기금들은 기업의 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서 같은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금은 자본으로, 어느 기금은 수익으로 잡는 등 통일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회계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처리방법도 같아지게 됐다.
예컨대 정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출연금의 경우 원본이 유지되는 목적이라면 자본에, 원본이 소진되는 경우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또 부담금은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보증, 보험,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도 제시했다.
재정부는 새 회계처리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 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통일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기금 간 비교도 가능해져 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중 각 기금관리주체에 새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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