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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성범죄자 양형기준 상향·인터넷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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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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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과 은지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도 공개되는 등 사회적 감시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이나 죄질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고 보고 현행 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인 양형기준을 상향키로 건의했다.

성폭력범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가석방까지 감안하면 사회격리 효과가 낮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량이 낮을 때에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하게 해 공소를 유지키로 했따.

정부는 또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을 오는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흉악법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확대시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 허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를 현재 40개 초등학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늘려 운영한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의 CCTV를 올해 3555개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00개를 늘린다. 초등학교 CCTV 설치 비율도 올해 55%(6246개교)에서 내년중 70%까지 높인다.

학교에 배치하는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779명에서 내년에는 104명을 증원하고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도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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