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에 과다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매월 한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는가 하면, 이사회 참석 수당이 시간당 최대 16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개 기관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이 지급되는 곳은 27개(70%) 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당은 211만원이다.
직무 수당과는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참석 수당)은 29개 기관으로 1인단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원이다.
직무수당과 참석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이 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한달 평균 284만원씩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은 2개 기관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연봉을 조정하고, 초임대졸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비상임 이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들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역할도 거수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차례 선진화 계획을 내놓으며,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출자 회사 지분 매각, 청산 통폐합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기관광장 감사의 고액 연봉을 정비하고 대졸 초임 연봉을 깎는 등 임금 낮추기를 실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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