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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민층 가구에 인공수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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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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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 50만원씩 3회 맞벌이 난임부부 소득기준 적용방식 완화

내년부터 전국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난임가구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또한 이들 가구에 시험관(체외수정) 시술 비용 지원도 계속되며 맞벌이 난임가구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 수정 시술비까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소득기준을 종전 전국 가구평균 130% 이하에서 150% 이하의 난임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난임 가구에 대해 1회 시험관 시술비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해 3만3834건의 시술로 6540명이 출생했다. 정부는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만7000건의 출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는 총 1만8000건의 출생이 보고됐다. 정부 지원이 없던 인공수정은 200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히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2179건의 시술을 통해 500여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미만으로 확대돼 전체 90%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며 특히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40%가량이 맞벌이 가구의 난임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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