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택배서비스인 우체국택배가 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앞세운 각종 특혜 논란으로 민간 택배업체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민간 택배업체들은 우체국택배가 민간업체와 대등한 조건하에서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택배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1999년 방문소포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택배업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우체국택배는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000여개에 달하는 우체국 망 인프라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업개시 8년 만에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CJ-GLS와 함께 업계 ‘빅5’에 포함되는 대형업체로 성장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우체국택배는 저가 정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확충 및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간 택배사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간 물류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차량 증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아 2005년부터 매년 150여대씩 차량을 증차해왔다.
우본은 매년 택배차량을 증차하면서도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위해 공익요원을 활용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일반 우체부들까지 택배 운송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나 배송 중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받지 않는 등 ‘공무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일반 택배업계에 비해 차별적 우대를 받고 있다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우체국택배가 브랜드 파워(K-BPI) 택배서비스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해 민간 택배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우체국택배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나,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브랜드 파워 택배서비스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것도 모두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본 관계자는 “우본의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어 현 시점에선 국가경제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예산 집행, 투자 등이 모두 철저한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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