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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페어) 노후자금 마련 "당장 복리로…받을 땐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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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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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30세 은퇴 후에는 월 평균 510만원 필요

정년퇴직 시점은 갈수록 짧아지고 물가는 갈수록 오르면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작하라', '복리효과를 노려라', '쪼개서 받아라' 등을 노후자금 마련의 3대 원칙으로 꼽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2분기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4만원이다.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경우 현재 40세인 사람이 20년 후 노후생활을 시작할 때는 월 평균 379만5000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현재 30세인 사람은 월 평균 51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여가를 더욱 풍족하게 즐기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을 담보할 은퇴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우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0세인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투자해 60세가 되는 시점에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연 수익률 10%로 가정) 월 평균 18만원을 40년 동안 적립하면 된다.

그러나 30세에 투자를 시작하면 매월 48만5000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고, 40세에 시작하면 월 평균 투자 금액이 13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노후자금 마련은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장기상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연 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는 10년 후 약 2억1500만원으로 불어난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예치해두면 얼마나 불어날까? 원금의 10배인 10억원이다.

최초 원금인 1억원이 2배인 2억원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9년이지만, 원금의 3배인 3억원이 되는 시기는 추가로 5년, 4배인 4억원은 추가로 4년 후면 가능하다. 복리효과의 힘이다.

단기상품은 만기 도래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할 용도라면 장기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원칙은 노후자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지 말고 연금 형태로 쪼개서 수령하라는 것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퇴직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월급처럼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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