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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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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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가구

정부 합동조사반의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단지 단속결과 불법전대행위가 판을 치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구의 불법전대와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가구 등 총 174가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성남시·LH공사 등은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해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 일부가구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입주자 거주실태 확인조사 결과,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중에서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시 부재중인 94가구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가구는 이번주 중 추가적인 실제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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