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유치 제도개선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19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경제청장 내달 5일 모임서 정부에 건의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병원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19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구역청장 모임인 전국 경제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제 3차 모임을 갖고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나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협의회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한 조항 등 외국병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야당과 대학병원 등의 반발로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병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은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다 외국병원 설립 시 외국인 투자 비율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외국병원으로 보기도 힘들어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실제로는 외국인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