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연체 고객에 보증료 특별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19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한시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 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단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하게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