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한시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 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단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하게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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