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선 심장 박동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이 기기는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 인증을 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는 인증 없이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와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방통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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