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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담배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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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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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 즉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1~2년새 전자담배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일부 전자담배는 심지어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유통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논의를 거쳐 이달에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하고,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도 부과된다.

또 타르가 포함된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있지만 각종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의존성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정부가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무허가 제조 또는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경우 식약청의 단속도 받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곧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전자담배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기준.규격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 20여개 전자담배 업체가 성업 중인데 이 가운데 10개는 금연보조제업체 또는 담배판매업체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관리키로 한 만큼 허가나 등록 등 규제를 거치고 세금도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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