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행정청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수행과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 권익 향상을 물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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