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31일 밭 농업에 대해서도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쌀 농가 등 논 농업에만 지급되고 있는 소득보전 직불금을 밭 농업에도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은 전체 농경지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밭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을 위한 직불금은 논농업에만 편중돼 있다"며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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