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3~6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잠정조업허가제도 폐지, 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 및 상호 전문가 파견,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허가처분 제한기준 마련 등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양국 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을 확정하고 한국 어선의 어구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현석 농식품부 어업교섭과 과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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