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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미숙한 주식투자로 66억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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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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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제회 23억 과도한 성과급 ‘돈잔치’ 적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미숙한 주식투자로 최대 66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23억여원의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2007년 6월 투자전문 A사의 보통주 100만주를 6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지분투자에 앞서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등을 거쳐 경영상태 및 적정인수가격을 검토하고 코스닥 상장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네트워크 활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 상장계획의 무산 등에 대비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 등 안전장치도 마련치 않았다.

A사는 2006년말 이미 53억8700만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2007년 1·4분기에도 8억1635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말 현재 135억8000만여원의 자본이 잠식, 자본잠식률이 54.3%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코스닥 상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2009년 4월말 현재 투자원금 60억원에 대한 이자 6억4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투자원금(60억원)도 회수치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같은 손실이 에상됨에도 공제회가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제회는 2007년 말 현재 지급준비율(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준비금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이 94.9%로 1598억원의 지급 재원이 부족한데도 업적 및 시책추진 성과 포상금 22억8000여만원을 임직원과 대의원 등에게 과다 지급했다. 그해 공제회의 누적결손금은 232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비상장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투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포상금을 당초 수립한 예산 범위 이내 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공제회에 주의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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